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1. 개정 이유
커피의 표면장식을 위하여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을 개정하려는 것임
2. 주요 내용
가.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 사용기준 개정
1) 커피의 외부장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필요
2)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(안 II. 5. 가. 식용색소적색제3호, 식용색소적색제40호, 식용색소청색제1호, 식용색소황색제4호)
3)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
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II. 5. 가. 식품첨가물의 표 중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기준란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22. 커피 : 0.1 g/kg 이하(식용색소적색제40호, 식용색소청색제1호,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.1 g/kg 이하)
II. 5. 가. 식품첨가물의 표 중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사용기준란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20. 커피 : 0.1 g/kg 이하(식용색소적색제3호, 식용색소청색제1호,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.1 g/kg 이하)
II. 5. 가. 식품첨가물의 표 중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사용기준란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24. 커피 : 0.1 g/kg 이하(식용색소적색제3호, 식용색소적색제40호,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.1 g/kg 이하)
II. 5. 가. 식품첨가물의 표 중 식용색소청색제4호의 사용기준란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25. 커피 : 0.1 g/kg 이하(식용색소적색제3호, 식용색소적색제40호, 식용색소청색제1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.1 g/kg 이하)
부칙<제2020- 호, 2020. . 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한 식품첨가물,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(이하 “식품첨가물등”이라 한다)부터 적용한다.
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4조(다른 고시의 개정)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5 9. 9-2 5) 규격 중 “(3) 타르색소 :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.”를 “(3) 허용외타르색소 : 불검출”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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